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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를 들어보셨나요? 비상장주식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세금납부라는 말만들어도 복잡하고 꺼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따라한다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1. [홈택스-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접속-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클릭

     

     

     

     

    2.[주식 양도 시 계산 옆에 계산하기] 클릭

     

    3.국내또는 국외 선택

    4. 주식정보 입력하기(양도일자,취득일자,주식종류,양도가액,취득가액)

     

    5. 체크하고 다음버튼 클릭

    6.양도한 주식종류가 2종류 이상인 경우, 물건 추가 클릭-4번과 5번 반복-모두입력했다면 다음클릭

    7.신고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1.[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클릭

     

     

    2.주의사항 확인하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매년 5월~5월31일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만 신고할 경우 해당 반기다음 2개월에 예정신고하면 됩니다.(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6일에 매도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7월1일~8월31일에 진행됩니다.

    8월 9일에 매도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내년 1월1일~2월28일에 진행됩니다.

     

    3.[양도자산종류, 양도연월 입력]후 [조회] 누르기-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후 [다음] 누르기

    4.직접 거래한 경우(38커뮤니케이션 등 게시판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 서울거래비상장을 이용하였다면 양수인 정보를 모르므로, 입력안하고 다음 버튼 클릭

    5.[양도한 주식 정보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 클릭

     

     *(14)필요경비 칸에는 증권거래세 납부금액 입력하기, 증권거래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6.[등록한 주식을 모두 체크]하고 [다음] 클릭

    7.(7)양도소득기본공제칸에 250만원 입력하기

     

    (8)과세표준 금액이 250만원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 금액만큼 입력해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7)칸에 9,825원을 입력해줍니다.

    8.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마치며

    비상장 주식을 매도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끝이 났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납부해야 하고, 증권거래세도 별도로 납부해야합니다.

     

    3가지 세금을 납부해야만, 비로소 모든 세금납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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