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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민세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국세입니다. 즉,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종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세입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양도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주식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일부터 2개월+2개월째말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예시) 2월1일 양도한 주식(상반기에 매도한 주식)은 7월1일~10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8월 9일 양도한 주식(하반기에 매도한 주식)은 1월1일~4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납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
1.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연계하여 신고하기
위 화면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마지막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납부하기를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하는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여 위택스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기
홈택스를 통해서 위택스로 가지 않고 창을 닫았다고 해도 않았다면, 위택스를 직접 들어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1. [신고-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양도소득분신고] 클릭
2.[일괄신고] 버튼 클릭
3.[납세자(양도인) 인적사항] 작성하기
4.[소득정보] 작성하기-빨간별표가 있는 부분을 전부입력해주면됩니다.
5.양수인 정보 작성하기
양수인 정보는 필수가 아니기에,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6.신고세액 작성하기-세율구분을 선택해주면 세율이 입력됩니다.-그후 신고버튼 클릭
마치며
이렇게 비상장주식에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주민세 3가지를 납부했다면 모든 세금을 완납한것이 됩니다.
위 세금은 매도할때만 부과되며, 매수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함께 참고하면 좋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