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증권거래세 신고기간과 납부금액 계산하기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이런 신고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를 맞게 되므로 꼭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7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상반기에 주식을 매도한 것이됩니다.
그럼, 상반기가 끝나고 2개월간이 신고기간이 됩니다.-> 7월 1일~8월31일에 납부해야합니다.
(8월9일에 매도했다면 다음년도 1월 1일~2월28일이 신고기간)
증권거래세 계산방법
증권거래세는 양도한 금액(1주당매도가액x 주식수)의 0.35%를 납부해야 합니다.
case | 세금계산 | 납부기한 |
2월 1일에 주식a를 1000원에 2주 팔았다. (상반기에 거래한 경우) | 1000원x2주x0.35%=7원 | 7월1일~8월31일 |
8월9일에 주식b를 100,000원에 5주 팔았다. (하반기에 거래한 경우) | 100,000원x5주x0.35%=1,750원 | 내년 1월1일~2월28일 |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신고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납부하는 방법
1.[홈택스-세금신고-증여거래세신고] 클릭
2.정기신고 클릭
3.사업자 또는 개인정보 입력하기-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옆 확인 버튼 클릭 후 다음이동
4.매도한 주식정보 입력하기-면세코드는 조회버튼 누르면 나옵니다.(대부분 면제코드는 해당되지 않으니 조회만 누르고 넘어갑니다.)
주식매도일자와 주식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주식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카카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알고 싶을 때는 '카카오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양도자 양수자 구분에서는 양도자를 선택합니다.
양도자 주민번호에 본인 주민번호 입력하고 주식수를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5.증권거래세 면세신청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다음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6.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고부속 증빙서류에 주식매매서류를 첨부하면, 모든 과정이 끝입니다.
마치며
이제 비상장주식을 매도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세가지 세금 중 증권거래세 납부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양도거래세와 주민세도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