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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록 물가상승률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월급 상승률은 미비한 가운데 청년들의 내집 마련은 갈 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제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청약당첨된 후 80%의 대출을 도와준다고합니다.

    모르면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보기

     

     

    1.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된 이율 적용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통장입니다.

    2.소득공제,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타 통장은 이자를 붙일 때 과세를 매기는 만큼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 한해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금리 최저2.2%, 만기 최대40년으로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덜 주면서, 집마련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목돈까지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가입 후 1년이상이면서 1천만원이상 납부한 경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만19세 ~ 만34세 사이의 청년

    2.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사업자,기타사업자

    3.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통장은 만19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단, 중간에 군복무 기간은 제외 가능합니다. 즉 군복무를 2년하였다면 최대 만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내이면서,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사항에 대해 소득증명서류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증빙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역장병도 가입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역복무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

     

    현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위 가입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전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1.신분증

    2.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3.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무주택확인서(=세목별과세증명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바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뜻합니다. 재산세 항목에 과세사실없음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입했었다면 그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어플로 전환신청하는 방법>

    1.현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은행 어플을 실행합니다.

    2.검색창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검색합니다.

    3.전환하기를 누르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마치며

    최근 대출규제가 더해지는 나날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드높은 분양금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한다면 청약당첨 후의 분양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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