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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월세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셨다고요? 23년도에 받지 못한 분이라면 다시 돌아온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4년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이 2월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알아보기

    1) 자격조건

    • 청년(만19세~34세이하)으로써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5%로 적용합니다.)

     

    알기 쉬운 예시!

    case 보증금 월세 비고 지원가능여부
    1 4천만원 70만원   O
    2 7천만원 30만원 보증금 5천만원이상 X
    3 350만원 80만원 350만x5.5%+80만<90만 O

     

    2) 소득조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억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4.7억이하(청년가구가 부모와 세대분리가 안되어있을때)

    -청년가구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를 뜻합니다.

    -원가구는 청년이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을 때, 부모님세대의 소득도 같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대분리는 만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만30세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50%이상 중 1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알기 쉬운 예시!

    case 나이 혼인여부 소득(중위50%이상)  원가구 소득고려여부
    1 만31세 x x x(만30세이상)
    2 만32세 x o x (만30세이상)
    3 만25세 o x x(혼인)
    4 만27세 x o x(소득 발생)
    5 만27세 x x o

     

    3) 기타요건

    청약통장 가입 청년 대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 당시 청약통장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월세지원신청하기 전에, 우선 청약통장을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따로 청약 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을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넣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국토교통부 답변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신청후 지원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12개월동안 지원되지만,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기간은 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지원결정이 24년 4월에 났으면 24년 4월~25년 3월까지 1년간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20만원보다 낮게 받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20만원 지원이기 때문에 월세를 10만원만 내고 있다면, 내고있는 만큼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질문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걸쳐 직접신청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도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해당될 경우):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식.pdf
    0.53MB

     

    대리신청 방법

    위 서식에서 서식2위임장을 작성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청년 본인의 신분증, 대리자의 신분증, 청년과 대리자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위임장으로 총 4개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친구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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