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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리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배시넷 2024. 5. 7. 05:0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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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이 돌아왔습니다.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금 지급일,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이 마이너스일 때 발생합니다.

     

    위 사진에서 종합소득세 옆에 -1000,000원이 적혀있다면 백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낸 세금이 내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는 뜻이므로, 돈을 오히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계산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넣을 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3가지와 세액공제 3가지 정보를 아래사이트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기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1일~6월 30일 이내 지급됩니다.(5월달 정기신고한 경우)

    단,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7~8월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1-2.신고유형이 헷갈린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를 참고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조회하기, 신고안내유형에 해당되는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3.기본사항,소득공제명세서,세액공제를 주의하며 신고서 작성

    4.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신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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