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종합소득세 구조

    종합소득세를 간단히 설명하면, 1년동안의 소득활동(종합소득급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한 값입니다.

     

    1년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예적금을 한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에서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이,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가능한 늘려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1월~12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입니다.

    즉, 작년 1년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귀속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며, 이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6,00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1,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고 세율은 15%가 됩니다.

    과세표준4,500만원 x 15% = 675만원

    그리고 해당구간의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675만원 - 126만원 = 549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 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 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 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 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 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 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팁 top3

    1. 인적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따로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해서 인적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1분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로 나가는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면서 노후도 대비하고 소득공제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3.노란우산공제 가입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해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은 가입할 수 없고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상황에 맞게 납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사업을 접더라도 이 금액은 남아있어서, 제2의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팁 top3

    이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세액공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기장세액공제

    요즘은 기장어플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가계부 쓰는 것처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기장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 장부를 작성,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2.연금저축공제

    소득공제에는 노랑우산공제가 있다면, 세액공제에는 연금저축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요건에 맞는 업종에 한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