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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1년만에 주택청약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만약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있으시다면 이 변경사항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2024년 9월 변경사항
공공분양 변경사항
공공분양에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납입인정금액의 상한선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최대 납입인정급액 10만원
- 변경: 최대 납입인정급액 25만원
기존에는 매월마다 30만원을 넣든, 100만원을 넣든 월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까지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납인인정금액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월 10만원씩 그대로 낸다면 공공분양 당첨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매월 10만원씩 납부하였던 철수는 2029년에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2025년부터 매월25만원씩 납부한 영희는 2029년에 납입인정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먼저 납부한 철수가 영희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월 납입인정금액이 올라가면서, 매월25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예시: LH,SH)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공공 분양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주택(예시: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이라고 합니다.
이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민간 분양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양 변경사항
민간분양에서 기존 청약통장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공공분양만 가능한 청약저축, 민간분양만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가능한 주택종합저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따라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경쟁률이 분산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청약통장들을 주택종합저축으로 변경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청약 경쟁률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그외에는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배우자 청약가입기간도 가산점수로 추가,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변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청약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 기존 청약통장 종류: 4가지(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종합저축)
- 변경사항: 기존 청약통장들을 주택종합저축으로 변경 가능
- 민간분양에서 부부 중복 신청 허용
- 배우자 청약 가입기간도 가산점수로 추가
- 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2자녀
주택청약통장 정책 변경사유
- 가구소득 상승으로 인한 정책 변경
국토교통부는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이번 납입인정금액 상한선을 조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청약가입자 수 감소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감소도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일자 | 2022년 6월 | 2022년11월 | 2023년 2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 2703만 | 2661만 | 2613만 |
주택청약통장 25만원 인상 대처방법
주택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분양 특성상 최소 15년이상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상이상의 목돈이 묶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공공분양 당첨선이 2000만원에서 2300만원정도였다면, 앞으로는 당첨선이 400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납부
-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가입기간 2년까지만 납부하고 추가 납입은 관망하기
- 새롭게 개편된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전형, 다자녀 등 전형을 노려보기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의 기회를 버리기는 아까워서, 10만원씩 매월 납부했었다면 이제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기에는 납입인정액이 2배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월25만원씩 납부하되, 그렇지 않다면 민간분양이나 다른쪽으로 집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공공분양에서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른 내용,대처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원하는 분양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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