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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차공간 걱정으로 어디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 등의 이유로 자동차는 점차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서울번화가에 차를 끌고 가면 주차자리 찾는 것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리를 찾아 주차를 하더라도 주정차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입니다. 지자체마다 단속기준은 다르지만, 평상적으로 5분경과시 1차경고, 그리고 추가로 5분 경과시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서비스 가입을 하게 된다면 1차 경고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확인 시 바로 차량을 이동하여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구역을 차주에게 알려주어, 주정차 구역을 몰라서 받는 과태료 납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1.경찰청 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합니다.

    2.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3.차량번호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되는 위반 건수가 있다면, 해당 가상계좌에 납부합니다.

    5. 해당 건을 더블클릭하면, 고지서출력이 나옵니다. 고지서를 통해 atm기나 은행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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