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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감경 받는 방법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날라온 것이 사전통지서인지, 과태료 고지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행정청에서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서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에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 통지서를 통해서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을 할 수 있고, 감경혜택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태료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사전통지서를 놓쳐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다면, 긴급히 납부해야 합니다. 2차과태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이 압류되기 때문입힌다.

     

    그외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된다면 50%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14세 이상 ~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걸려서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기계에게 걸렸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받는 벌금과 벌점입니다. 사람에게 걸려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됩니다.

     

    보통, 범칙금은 벌금과 벌점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과태료보다 벌금금액이 낮습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아서 둘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과태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벌점은 쌓이다가 나중에 면허정지가 될 수 있고, 일정기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경찰관께 직접 받았기에 과태료로 전환이 안되지만,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방법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전환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카드(신용/체크)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또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전환은 차량소유자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하며 전환 후 다시

    과태료의 전환은 불가능.

    1차 납부기한 내까지 전환가능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교통민원24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구체적인 방법

    1.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합니다.

    2.최근단속내역(개인)에 들어갑니다.

    3.차량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4.해당 조회건에서 범칙금 전환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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