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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오너분이라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유지비입니다.

    기름값은 항상 부담이고, 가끔씩 나오는 수리비나 세금에 숨이 턱턱막힙니다. 저도 차량에 경고등 들어올 때마다 눈이 깜깜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자동차 세금 중에 보유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까요? 바로 연납신청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서울은 이택스, 그외에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만 연납할 수 있으니, 아래 일정을 꼭 참고바랍니다.

     

    연납 신청기간

    1월 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4.6% 공제

    3월 01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3.8%공제

    6월 16일~1월31일 : 연세액의 2.5%공제

    9월 16일~9월30일 : 연세액의 1.3%공제

     

    자동차 차종별 자동차세 

    매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자동차 보유세)

     

    배기량이란 엔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엔진이 회전을 할때 흡입하는 공기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즉, 배기량이 클 수록 엔진의 힘이 좋고, 연료 소모량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알기 위해서는 배기량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으로 "차종" + 제원을 검색해 봅시다

     

    자동차세 관련 배기량 알아보기

    이렇게 배기량을 찾았다면, 해당되는 cc당 세액을 곱해봅시다. 배기량별 cc당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cc당 세액(비영업용) cc당 세액(영업용)
    1,000cc이하 80원 18원
    1,600cc이하 140원 18원
    1,600cc 초과 2,500cc이하 200원 19원
    2,500cc초과 200원 24원

     

    위 예시로 계산해 qm3 비영업용 차량의  배기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461cc x 140원 = 204,5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같이 포함됩니다.(지방교육세는 보유세의 30%정도입니다.)

    즉, 204,540원의 30%인 61,362원이 추가됩니다. 최종 연세액은 265,902원이됩니다.

     

    배기량이 낮은 qm3가 이정도인데 다른 2,000cc가 넘는 차량은 더욱 높은 세금이 부과되니,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연납기간을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단, 승합차와 전기자동차는 그 외의 세액이 적용되니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승합차 적용 세액

    비영업용 전기자동차 연세액 영업용 전기자동차 연세액
    100,000원 20,000원

     

    승합자동차 적용 세액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고속버스 -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자동차세 절세방법

    첫번째,  차령별 세율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이 오래되었을 수록, 자동차세를 할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3년차부터 5%씩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12년차에는 최종적으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2년을 초과하더라도, 자동차 보유기간으로 인한 할인은 최대50%입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 보유기간별 할인율>

     

    두번째 자동차세 선납할인입니다. 1기분(1월~6월)과 2기분(7월~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 보유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1기분과 2기분을 합한 금액에서 100분의 5을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2024년부터 100분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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